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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당장 등록하는법



안녕하세요 실비리우스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막상 연말정산 할 때가 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벌금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만 없고 바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연말 정산을 등록해두는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에 핵심적인 부분인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얼마남지 않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운영되니 미리미리 해두셔야 나중에 괜한 귀찮은 일이나 놓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등록은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부양가족 등록 및 공제를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인터넷, 컴퓨터, 손가락


이 페이지를 보고 계신다면 이제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귀찮아지기 전에 바로 들어가서 해결해버리세요  




먼저 아래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을 합니다.

국세정 홈택스의 첫화면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 다양한 세금 관련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는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미리 등록할 겁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 귀찮지만 보안프로그램들을 깔아준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만 지나면 귀찮은 일은 거의 끝입니다 힘내세요)





로그인을 하셨으면 첫번째 화면에서 조회/발급 아이콘을 누르시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이 보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는 아침6시부터 밤12시까지만 가능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은 저녁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중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로 들어갑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월15일에 정식 연말정산간소화가 열리기때문에 그 전에는 미리 등록부터 해둘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드디어 자료 조회자와 제공자의 입력창으로 가게됩니다.



이곳에 입력하면 끝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료조회자는 본인으로(근로소득자 본인을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배우자 등 등록대상자입니다. 이 곳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와 동의범위 를 입력하시고 동의버튼을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만으로 제공동의현황조회를 (위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통해서 자료의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들의 경우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불가하고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을 이용하셔야합니다. 




사실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연말정산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필요없이 더 내지 않을 수 있고, 몇십만원을 돌려받게 되면 또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일을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고 현명한 행동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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