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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병원에서 환자에게 물려 간호사 손가락 절단


안녕하세요 신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실리비우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0일날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손가락을 물려서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라매 병원은 사실 과거에도 존엄사 문제로 아주 큰 홍역을 겪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들에도 존엄사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의학 전문 매체에 따르면 오전 7시 20분 경에 L-tube라고 불리는 음식물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코에 삽입하는 콧줄을 삽입하려다가 손가락을 물려서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는 근무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콧줄이라고 불리는 L-tube의 모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Nasogastric tube라는 것이 정식 명칭이구요 코를 통해서 식도를 지나서 위장에 끝부분을 거치시키는 것으로 약물을 가루로 만들거나 액상형태로 투여하거나 영양제나 죽 등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관입니다. 이 관을 투여하는데 입으로 손가락이 들어갈 일은 전혀 없기때문에 환자가 모종의 이유로 (삽입시 불편합니다.) 불만을 품고 고의로 간호사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절단을 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람의 씹는 힘은 일반적으로 당근을 자를거나 고기를 씹을 때 70~ 150N(newton) 이고 최고는 500~700 N 에 달합니다. 1뉴턴의 1 kg·m/s²인데요. 이것은 질량이 1 kg 인 물체가 1 m/s² 가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중력이 9.8m/s² 이기때문에 즉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1N의 9.8배입니다. 몇 살의 환자가 저지른 일인지 노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깨문 것은 틀림 없어 보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



법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의도성과 환자의 정신적인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환자들과 병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들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료사고들 못지 않게 이런 환자와 의료진, 간병진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아 없는 8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백설기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에서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하다 옆 자리로 이동했을 때 스스로 먹다가 사망한 케이스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과 사소한 차이로 큰 판결에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죄 판결의 케이스에서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떡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응급실 등의 의료진 및 간병인의 인권



이번에는 반대로 환자가 의료진에게 저지른 사건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응급실에서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취자나 응급의료 차순위 환자가 난동 및 폭행, 위협 등의 행위가 거의 날마다 벌어지고 있고, 환자를 옮기다가 뱉은 침에 맞거나 발에 걷어차이거나 간호사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의료기관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경찰이나 법원에 진술을 하러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점인데요. 전공의나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인해 한 가지씩 선진국형으로 나아지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이나 간병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도 생겼으면 합니다. 아가서 환자들의 인권 또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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