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온라인발급)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요.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40조에 의거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이 되면 국가에게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때에 따라서 이를 증명할증명서가 필요한 일들이발생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의기초생활보장과에서담당하고 있는데요.사실 실생활의 대부분의 민원들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주민센터나 교육청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구비서류가 없으므로주변 기관에 내원할 경우에도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시청 구청 주민센터 모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주민센터 등의 방문뿐만이 아니라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서도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데요.수수료도 없고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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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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