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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40조에 의거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이 되면 국가에게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 이를 증명할

증명서가 필요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생활의 대부분의 

민원들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주민센터나 교육청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구비서류가 없으므로

주변 기관에 내원할 경우에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모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의 방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수수료도 없고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민원24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증명서 발급 민원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 화면에서 위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 신청인의 기본정보 자동입력

②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 주소 검색창에서 동 선택

③ 세대주와의 관계 검색버튼 클릭, 검색창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④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 선택

⑤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 선택

⑥ 수급자와의 관계 검색버튼 클릭, 검색창에서 수급자와의 관계 선택



생활이 빠듯하고 바쁠수록

오히려 간단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증명서들은 

최근에는 간단히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원신청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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