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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박한 정보를 전하는 실리비우스입니다. 5월은 참 많은 것을 신경써야하는 시기인데요. 아무래도 봄이 되면서 경조사도 많고 이래저래 돈이 들어갈 곳도 많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분들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사업이 잘됐다는 증거이지만 신경이 쓰이는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는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서류 자격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는 신청 방법 및 서류 자격 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당시 기준으로 당사자의 부양자녀여야하고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어야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입양자 또한 포함되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hometax.go.kr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페이지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미리보기와 계산해보기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없더라도 통합 검색에서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 장려금'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메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크게 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상자들은 이미 안내문 받게되므로 수령된 안내문과 인증번호를 이용하면 ARS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서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표시가 되었기때문에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녀 장려금 신청 후에 산정 조건을 계산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계산해보기를 눌러서 산정 요건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장려금이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도 홈택스 웹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산정 요건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뮤/ 자녀 수/ 신청자 연령/ 총소득/ 재산/ 기초생활수급)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총 소득금액은 1년간 4천만원 미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 이자 연금 모두 합산)에 재산이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미만 (모든 가구원 소유 금액 합산)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가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는 특별한 구비 서류가 필요없지만, 증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실제 신청자의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서 5월까지(매년) 신청 접수를 하시면 6월에서 8월 사이에 심사가 완료된 후에 9월에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지를 못해서 받지 못하면 정말 아쉬운 정책이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시고 매년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기억해두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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