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2018. 10 국정감사기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유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총 17개의 시도교육청들이 지난 5년 동안 감사한 결과들이 지역별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공개한 적발 유치원 명단 및 적발내용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독사항


1. 유치원을 전수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선별 실시)

2.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 거부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 또한 교육청에 따라서 공개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4.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이 모두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해 감사 후 시정이나 주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도 다수입니다.

5. 또한 제 정리본에는 명단 및 지적건명, 인원 등의 정보는 있으나 충분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정보는 아래에서 제공하는 원본 공개 자료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육청 행정처분의 강도

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정 → 주의 → 경고 

→ 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

→ 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Ctrl + F 로 검색가능합니다.





효천다솜유치원



1. 유치원 회계 예산 집행 소홀

 (급식비운영소홀)

○ 2015학년도 학교급식운영비에서 급식소모품으로 2016. 2.26. 식기세척기 세제 40종, 프린터토너 등 4,862,460원, 차년도의 식재료 백미쌀 외 8종 1,449,000원을 연도말 편중 집행한 사실과 당해연도 수입으로 차년도 소요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예․결산 관련, 식품비 사용비율, 매 학년 도 급식 실시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소홀

○ 2015∼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중에 있는 현금 중 교생실습비 및 멘토링 지원비 등은 세외통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학교회계통장으로 세입 조치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직접 집행하였고 또한 교직원 친목회비는 세외로 보관 할 수 없음에도 2015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친목회비를 세입 조치 후 5일∼18일 후에 친목회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3. 학교급식운영 정보 공개 소홀 

○ 학교홈페이지에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예․결산 관련, 식품비 사용비율, 매 학년도 급식 실시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소홀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5학년도(제1회 ∼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13건이 안건제출 없이 심의되었으며, 2015∼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회기 중 회의소집 요구를 3회 실시하지 않았고, 2차례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위원에게 통지하

지 않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5. 물품관리 업무 소홀

○ 2015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체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재물조사반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물조사 실사를 위한 관계장표 등에 대하여 물품운용관이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활용품 및 불용대상 등 상태판정을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은채 2016. 1. 19자로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재물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아이원유치원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2014.5월부터 2015.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개인단체회비 등에 대해 총 7회 5,050,000원을 지출증빙서류 없이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경고)

회수:5,050,000원 수용


2. 유치원 급식 운영 업무 소홀

○ 급식실 운영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영양사를 매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주 1회만 근무시키고, 감사일 현재까지 식단 및 식자재 발주와 구매식품에 대한 검수 업무를 조리사가 처리하였고 실제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영양사 위탁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3.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 소홀

○ ’14회계연도 및 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받지 않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안건서류가 없거나, 참석자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회의를 실시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4. 통학차량 운영 관리 부적정

○ 통학차량 6대 중 4대를 전세버스사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계약상대자 등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를 징구하지 않고, 통학차량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통학차

량 운행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여야 하는데도, 감사당일 현재 통학차량 1대의 소유주가 아이원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로 계약하여 운행하고 매월 임차료를 운전자 개인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

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5. 임대차 계약 부적정

○ 유치원 원생 학습체험장 및 놀이터로 활용하고자 2014. 3.18.~2017. 3.17.(3년)까지 임대 인과 1년에 금3,000,000원씩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당시 계약담당자인 원장이 아이원유치원 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지 않고 제3자를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임차토지가 실제로 체험학습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행정처분(경고)

회수: 4,100,000원 수용


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부적정

○ 2014~2015년도 소득세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원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연말 정산한 사실이 있으며, 2015년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 교사 12명에게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이 초과하였는데도 2016. 10. 28. 감사실 현재까지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경고) 수용


7. 지출결의서(증빙서류) 관리소홀

○ 2014~2016학년도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지출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지않고 업체로부터 증빙서류(견적서, 물품명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다수의 물

품을 구매하면서도 증빙서류인 거래내역 영수증을 분실하여 구매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인출 후 채주로부터 현금 영수에 관하여 도장 및 서명을 받지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경고) 수용


8.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

○ 원장의 배우자에게 사무직원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사무직원 급여로 2,000천원이 집행하는 등 배우자에게 총 6,200천원이 집행되었고, 원장의 친정모에게는 지출증빙서 적요란에 선물구입으로 기입한 채 증빙서류도 없이 1,000천원이 송금하였으며 원장의 급여항목으로 타인에게 총 2,455천원이 집행 하는 등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  또한 유치원회계에서 원장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임의단체의 회비로 5,191,200원과 개인용 차량 주유대로 5,312,860원을 집행


 9. 세금계산서 징구 등 과세자료 신고업무 소홀

○ 2014~2016학년도에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청구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않고 대가를 지급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기관경고) 수용


10. 공사계약 및 집행 부적정

○ 2014~2015학년도 유치원 내․외부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해야함에도 미등록 업체인 1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선정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원가계산서 및 시방서, 보증이행각서 등 공사계약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대가 지급시 청구서와 검수조서 등 검수 관련 일체 서류와 계약이행을 완수한 증거자료도 징구하지 않은채 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약하여 세금계산서를 시행사로부터 발급받지 않은 사실도 있음. 



문정누리유치원


1.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 2016년 원장 등 8명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용계약서 제6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서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08:30∼18:3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 45시간을 근무토록 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시간보다 1

일 1시간, 주 5시간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2. 유치원 급식 운영 업무 소홀

○ 급식실 운영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영양사를 매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주 1회만 근무시키고, 감사일 현재까지 식단 및 식자재 발주와 구매식품에 대한 검수 업무를 조리사가 처리하였고 실제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영양사 위탁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3.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소홀

○ 방과후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에 대해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4. 차입금 업무 부적정

○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차입을 할 수 없는데도 2014.3월부터2014.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유치원 단기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설립자 의 계좌에서 총 11,5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기관 경고) 수용


5. 세금계산서 징구 등 과세자료 신고업무 부적정

○ 2014~2016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고, 거래업체로부터 징구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미승인 및 발행 오류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징구한 지출 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기관경고) 수용


6. 현장학습 차량 계약 부적정

○ 2014~2016학년도 뮤지컬관람 등 10건의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과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한 운행지시서 및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정당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원아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비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라예송유치원


1. 예ㆍ결산서 및 수익자부담경비 공개 소홀

○ 2015학년도 예ㆍ결산서 및 2016년도 예산서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또한 2015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징수하면서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 산출후 1인당 징수금액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산출내역 없이 월정액 1만원으로 일괄 징수하였고, 2015학년도 급식비 등 수익자 부

담경비 집행액 93,573,592원에 대한 정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2. 유치원회계 4대보험 집행 부적정

○ 조리사와의 근로계약(2015. 4. 1.) 이후 4대 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급여 지급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음. 또한, 유치원교사와도 사용관계 종료(2016. 2.29.)후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신고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 미상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유치원회계에서 가입자 및 사용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회수: 1,821,840원 반환: 461,050원 수용


3. 통학차량 및 현장학습차량 운영 관리 부적정

○ 통학차량 1대를 전세버스사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계약상대자 등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를 징구하지 않고, 통학차량 운전기사 자녀의 개인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2015.3

월~2016.1월)하는 등 통학차량 운행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5학년도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 원아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전세버스업체와 정식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통학버스 운전자 정시영과 계약체결 후 운행하였으며, 계약서류에 명기되어야 할 계약금액이나 현장체험학습 장소 등이 누락되어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장체험학습 차량운영 계약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4. 유치원생 생활 기록부 관리소홀

○ 유치원생활기록부를 내부 결재를 통해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지 않았고 유아명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건이 있는데도 인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 한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5. 세금계산서 징구 등 과세자료신고 부적정

○ 2015~2016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고, 거래 대금 지급에 있어 청구된 채주가 아닌 부정당 채주에게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징구한 지출 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기관경고) 수용



리틀윌링스유치원


1.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

○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유치원 잡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2014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를 입증 할 수 있는 계약서나 근무상황부등 일체의 관련 서류도 없이 사무직원 수당으로 총 7,500,000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현장체험학습 운송차량에 대한 별도 임차계약 없이 통학차량으로 현장 학습을 가면서 학생복리비에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8회에 걸쳐 총332,000원을 운전자 식대로지급 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경고)

회수: 7,500,000원 수용


2.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 교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용계약서 제4조(근로시간)에서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08:30∼18:3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시 하루1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3. 시설 무단 용도 변경 및 임의변경

○ 2013. 11월 설립인가를 받은 후(2014. 3월에 현재 유치원명으로 명칭 변경) 필수실인 1층 보건실(기준면적 15㎡)을 교육청 인가 없이 무단으로 원장실 겸 보건실로 용도 변경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4. 통학차량 및 현장학습차량 운영 관리 부적정

○ 통학차량 1대를 전세버스사업자 00산업(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계약상대자 등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를 징구하지 않고,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개인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 (2014.3월~2016.10월)하는 등 통학차량 운행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4학년도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 원아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전세버스업체와 정식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통학버스 차량으로 체험 학습을 실시 한 후 운전자 에게 운행대금을 집행 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차량운영 계약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5. 세금계산서 징구 등 과세자료 신고업무 부적정

○ 리틀윌링스유치원에서는 2014~2016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계약 납품업체 ㈜00식품에서 급식 식재료인 각종 양념류 등 공산품을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전자계산서만 발급 받아 대가를 지급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회계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징구한 지출 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함에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기관경고) 수용


6. 수익자부담 특기적성교육비 정산 소홀

○ 2014~2015학년도 방과후과정 특기적성 프로그램 원아 교재비 및 강사료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수익자부담으로 징수 및 지출하면서 회계연도별로 정산하지 않았으며, 집행은 수납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집행해야함에도 초과 집행한 사실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학부모에게 반환 또는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학생복지비 등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정산내역에 대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경고) 수용


7. 유치원회계 4대 보험 집행 및 지방소득세 납부 부적정

○「국민연금법」제6조 및「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원과의 근로계약 (2014. 3. 1.) 이후 4대 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설립자(사용자)는 2014년 3월∼ 2016. 10월분까지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를

납부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호법」 제76조 및 제77조에 의거 보험료 액의 100분의 50씩 부담 하게 되어 있음에도 리틀윌링스유치원회계에서 가입자 및 사용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건강보험 : 4,708,260원, 국민연금 : 741,240원)  현재까지 교사 및 직원 급여 지급 시 개인별 4대 보험료를 적정하게 공제하지 않고 금 -86,080원(건강 -177,590원, 연금2,270원, 고용보험료 89,24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유치원에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납부한 지방소득세 금2,643,810원은 「법인세법」제73조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금액과 무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회수: 5,368,560원 반환: 86,080원 수용


8. 유치원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 업무소홀

○ 개원(2014. 3. 1.)부터 현재까지 조리사 외 3명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미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금8,623,430원)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신세계유치원


1. 유치원 자금관리 소홀

○ 2014~2016학년도 유치원회계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수요 예측판단을 잘못하여 각종 자동이체 공과금이 통장잔고 부족으로 정당 청구액이 출금 되지 않아 연체금 75,557원이 발생하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회수: 75,770원 수용


2. 지출결의서(증빙서류) 관리소홀

○ 2014∼2016학년도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지출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지않고 업체로부터 증빙서류(견적서, 물품명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다수의 물

품을 구매하면서도 증빙서류인 거래내역 영수증을 분실하여 구매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경고) 수용


3. 세금계산서 징구 등 과세자료신고업무 소홀

○ 2014~2016학년도에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청구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않고 대가를 지급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기관경고) 수용


4. 유치원회계 4대 보험 집행 부적정

○ 2014년 3월∼ 2015. 10월분까지의 설립자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를 납부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호법」제76조 및 제77조에 의거 보험료 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신세계유치원회계에서 가입자 및 사용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건강

보험 : 2,312,400원, 국민연금 : 1,998,040원)

또한, 현재까지 교사 및 직원 급여 지급 시 개인별 4대 보험료를 적정하게 공제하지 않고 집행하여 2014년 금561,400원(건강 –276,985원, 연금 –263,025원, 고용 –21,390원)을 2015년에는 금127,600원(건강 –83,800원, 연금 –69,910원, 고용 26,110원)을 적게 공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금113,584원(건강 138,464원, 연금 –31,090원, 고용 6,210원)을 과다 공제한 사실이 있어 개인별로 정산하여 추가공제 및 환불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2014. 5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인 교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예처리하지 않고 2014. 5월부터 ∼ 2016.10월까지 가입자 및 사용자 부담보험료를 유치원회계에서 전액 납부한 사실 있음. 또한, 그 달의 보험료 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기관부담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나, 2014. 5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회수: 4,924,840원 수용


5. 유치원 직원 퇴직금적립 및

지급 업무 소홀

○ 조리사(근무기간 : 2013. 3.11.∼2016. 3.10.(3년)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적립

금을 미 설정하였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설정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또한, 조리사 퇴직(2016. 3.11일) 이후 2016. 4.29일 금2,882,019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체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퇴직금정산액 3,029,130원 보다 147,101원 적게 퇴직금을 지급

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6. 교직원 연말정산(세액 정산)

업무 소홀

○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및 2015년도분 연말정산 당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 금

1,430,740원(2014년 금571,280원, 2015년 금859,460원) 및 주민세 금142,220원(2014년 금

56,820원, 2015년 금85,440원)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조정하여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경고)

반환:

1,572,960원

수용


7. 통학차량 및 현장학습차량 운

영 관리 부적정

○ 2014년 3월부터 통학차량 3대중 1대를 개인이 소유한 지입차와 계약하여 운행 하고, 차량

운행에 대한 대금 지급시 운전자가 아닌 가족의 계좌로 운행 대금을 지급하는 등 통학차량 운

행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4학년도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 원아를 대상

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전세버스업체와 정식 차량운송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지입 아

르바이트 형식으로 차량을 빌린 후 운행하였으며, 지출증빙서류에는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이 첨부되지 않아 계약금액의 적정성 및 실제 차량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장체험학습 차량운영 계약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

음. 또한, 통학차량 1대를 유치원 예산으로 구입하여 이를 운행하면서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유치원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

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차량이 통학용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유류구입이

나 차량정비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차량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8.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또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등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유치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정명령 수용


9.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방과후운영 미술 강사에게 방과후운영 강사비를 지급하

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주의) 수용



전국 유치원의 감사보고서는 imbc에서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처 :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첫 공개 (mbc)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