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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관세를 내야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 용감하게 도전했다가는 관세를 물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원히 친구의 매력을 알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주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단한 개념만 알아도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데는 충분합니다.
관세란(tariff)?
두산백과의 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부가세는 특정한 상품의 수입에 하네 관세를 더 붙여 받는 부가세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세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면세가 되기도 하고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는 어느 국가에서 온 것인지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품의 종류가 얼마인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국가
물품의 종류
물품가액(상품의 금액+미국내 배송비+세일즈텍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신발 의류 가방과 같은 품목에 있어서는 200 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외의 국가의 경우는 150달러 이하에 면세가 됩니다.
이런 관세 계산은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관세계산기가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네이버에서도 관부가세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도 운영하는 관부가세계산기 등이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점은 달러 환율이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날짜와 동일한지인데요. 이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첫페이지에서 우측에 항상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관세청 기준으로는 만일 다수의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도착한다면 두 물품 가격의 합계가 관세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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