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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이 유행하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연세가 있으신만큼 대부분 면역력과 회복력이 좋지 못하십니다. 그러시다보면 쉽게 넘어지시고 골절상을 입으시기도 그로 인해서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계시고, 감기나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불과 10여분전에 한 어르신께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사망을 선고하고 슬퍼하는 가족들 사이를 죄인처럼 빠져나와 급하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은 진행성 위암이셨고 연명치료 거부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이었습니다만 배우자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사별은 혹은 자식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손주들 사이에 둘러쌓여 떠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 재발급, 수정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과 사인


병원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거의 동일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진단서는 원칙적으로는 사망진단을 한 의사가 작성을 해야합니다. 의무적으로 사인을 작성해야하고 사인에 대한 판단은 검안한 의사가 내립니다. 저번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건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사인은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른 이유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멈췄다는 뜻이나 호흡이 멈췄다는 뜻의 심정지나 호흡정지는 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확인할 때 보는 생체징후가 멈춘 것을 확인한 내용일 뿐입니다. 


차트에 적을 내용이겠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사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특히 하더라도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일련의 변화와 상태를 보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수정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사망진단의 사인을 수정한 경우는 단 한차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면 병원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무과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시간의 경우등에는 일단 발급을 하고 추후에 도장을 받기 위해 다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재발급


보통 사망진단서는 저의 경우 3장에서 5장을 발급합니다. 대부분 매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빠르게 필요한 곳은 장례식장에 제출하는 것일 겁니다. 이 후에 화장터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시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후에 재발급을 받으셔야할 때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발급은 대부분 보험회사 제출용 등의 이유가 많습니다. 병원에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원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지단 상황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재발급시 필요서류


모든 의료기록은 발급시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대리인임을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의 경우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라면 괜찮습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서 증명만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수정발급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재발급을 추가로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보험관련입니다. 보험사와 수령인 사이에서 자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로써 사실 휘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게 사실이고 그렇다보니 웬만해서는 수정발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고사나 병사, 사인에 암이 기재되어 있는가 등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이 달라지기때문에 기재된 사인을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왕왕있습니다. 사인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수정을 하는 목적으로 사인을 임의로 불가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입니다. 하지만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의사가 검안 당시에 환자의 사인을 정확하게 유추하기에 근거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사망선고한 의사에게 적절하게 인지시킬 수 있다면, 의사가 판단 후에 충분히 사인을 수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담당 의사에게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담당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 중에 심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사인을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가 그동안 한 차례 있었습니다. 병원마다 체계가 약간 다를 수 있기때문에 담당 병원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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