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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벌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쉽나?
오늘도 밥을 먹고나니 설거지거리와
함께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하는 것보다 버리는게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는게 더 싫은데요.
특히 여름에는 정말 싫죠.
아시다시피 만지기도 싫은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모아서 버려야 냄새도 안나고 좋은데요.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버려야합니다.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시 벌금과
주변의 얌체들을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방법은 각 지자체와 거주형태
즉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등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와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무게별로 처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에 담아서
봉투로 수거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버리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적발되면 그 금액이 높아지는데요. 세차례이상 적발된다면 2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가정보다는 업소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거나 하천에 버리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하수구에 갈아서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의 과태료 부과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외에도 담배꽁초, 휴지등의 폐기물,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의 폐기물,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유기,
차량, 손수레 등의 운반장비를 이용한 경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등
각 구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또한 1차 위반, 2차위반, 3차위반에 차수에 따라
각 항목마다 동일하거나 증가된 금액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는
경우에도 1리터에 100원 가량의
가격이면 충분하니 꼭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겠습니다.
귀찮은 일이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도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반복해서
투기하는 이웃이 있다면, 정의와
시민의식의 발로로라도 꼭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발견하신다면
서울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역의 주민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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