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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리비우스입니다. 얼마전에 전북 전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인 고준희양의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과 국민들이 아동학대와 존속치사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이 되는 만큼 우리 사회시스템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 사회가 아동 학대에 엄정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외에 조두순 사건이나 제 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이해할 수 없을만큼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인권주의자들이 이제는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에 더 주목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에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준희 양의 아빠가
받게 될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준희 양의 친부는 고준희양이 토사물을 흘리고 이미 숨져있는 상태에서 묻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쟁점은 본인이 직접 고준희양을 살해 했는가 살해했다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로 보입니다. 만약 고준희양을 살해했다면 살인이나 상해치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직접 숨지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검찰이 증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체유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떠나서 아동학대는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체유기와 살인의 형량은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면 존속살해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형량이 높아집니다. 만약 친부와 내연녀의 어머니가 살인에 가담했다면 형량은 15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살인행위가 없이 사체만 유기를 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2년 이하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했는지 여부와 증명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다른 경우인데요.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17조의 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호에서 8호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상하기가 어렵겠네요.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거짓 실종신고로 인해서 엄청난 숫자의 경찰 등의 공공자원이 소모된 것인데요. 현재 알려진바로는 경찰은 3천명의 인력과 헬기 등의 대대적은 수색작전을 펼친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가 사법방해해위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준희 아빠는 아동학대와 살인, 상해치사 혹은 사체유기 중에 선고에 따라서 그에 따른 형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 칠곡계모사건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행위나 폭행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적으로 대응이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개선이 되고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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