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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리비우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되면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6470원이었고 2016년 603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에 이 최저임금을 지켜야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임금을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페이닥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웬지 모르게 고생하시는 이모님들께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괜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과거의 노동상태를 근거로 비판부터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높은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고용부담을 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노동부담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다른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영세사업자 분들께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용임금지출을 보전해주기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지급 받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신청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페이지에 사업소개, 지원절차, 신청방법, 사업홍보, FAQ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하신 후에 신청하셔야하고 심사를 거쳐서 2월 1일 이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 내에 아무때나 신청하시면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다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사업장, 공동주택,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자세히 올라와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유튜브 주소에는 각종 취업준비자나 직장 문화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므로 한번쯤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의 예시를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라서 노동자용과 사업장용 일용직 노동자용 작성 예시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고용보험이 적용제외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기 본인의 조건에 맞는 예시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가까운 신청대행기관에서도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신청이 헷갈리시면 읍면 동사무소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전화번호는 1588-0075나 1350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모르는 정책을 놓쳐서 금전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혹시 본인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었는 날이 온다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저도 사장으로 월급을 주면서 뿌듯한 기분을 느껴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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