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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적어도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2018년 8월 29일 신규 군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이 14개의 은행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각 은행별 이율과 우대이율 차이와 신규 군적금의 가입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요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만원까지 최고 약 7%정도의 이율을 받으면서 단리 적금을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고 1,000만원을 조금 넘는 만기적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각 부대에서 가입이 가능한 재정지원 자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각 은행마다 자격확인서만 있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복무부대에 따라서 재정지원자격확인서 발급 기관'이 다르기때문에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잇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발급


구 분

발급기관

발급신청 방법

발급문서
수령방법

발급 문의처

현역병
상근예비역

국방부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 지급
→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 진행

(자대전입후)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본인 신청 및 출력

-국방부 복지정책과

사회
복무요원

병무청

(온라인)
-사회복무포털(https://sbm.mma.go.kr)

(오프라인)
- 복무기관 담당자

-본인 신청 및 출력

복무기관(근무지)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사회복무)과

의무경찰

경찰청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직접 수령

-해당 부대

의무
해양경찰

해양
경찰청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직접 수령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

의무
소방원

소방청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직접 수령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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