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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총정리 (20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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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총정리 (2018.7월)
대구 남구 출산지원금
1) 출산지원금지원
- 지원대상: 2017.1.1이후 대구광역시 남구에 출생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아이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 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 지급방법: 신청한 달의 다음달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방법: 신청자: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시기 및 장소: 출생신고시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2) 컬러풀 출산장려금지원
- 지원대상: 2017. 1. 1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대상아동이 지원일 현재 대구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둘째 월 5만원 X 24개월, 셋째이상 월 20만원 X 18개월
* 전입: 전입월부터 둘째아는 생후 24개월, 셋째아이상은 생후 18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
* 전출: 전출월부터 지급중단
- 지급방법: 출산축하금지원 다음달부터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방법: 신청자: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시기 및 장소: 출생신고 시 관할 동 주민센터
※ 전입가정은 전입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3) 문의: 여성아동보건실 (664-3679)
대구 달서구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2) 지원기준
- 출산축하금(기본): 대상자녀의 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달서구에 거주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컬러풀 출산장려금: 부모와 대상자녀가 지원일 현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타시도에서 전입: 둘째 24개월까지, 셋째이상 18개월까지 지원
- 넷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것
3)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기본): 둘쨰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 50만원
- 넨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컬러풀출산장려금: 둘째 월 5만원*24개월, 셋째 월 20만원*18개월, 넷째 월 20만원*18개월, 다섯째 월 20만원*18개월
4) 신청기간
- 출산축하금(기본)&컬러풀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격으로 지원함. 단,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함
- 넷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함
5)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6) 문의: 여성아동보건실 (664-3679)
대구 달성군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모(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2) 지원금액
- 달성군거주 1년 미만: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75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
- 달성군거주 1년 이상: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2018.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3) 지급시기: 신청서 제출 후 다음달 15일경
[컬러풀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이상 출생아
2) 지원금액: 둘째아 월 5만원 24회,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 18회
*타 시도에서 전입 온 경우 전입월 기준으로 잔여분만 지급
(둘째 생후 24개월, 셋째이상 생후 18개월 까지 지급)
3) 지급시기: 출산축하금 지급 다음 달 부터 매월 15일경
*타 시도에서 전입 온 경우 전입 다음달 지급
4) 신청방법: 신청자: 부 또는 모 / 친권자 또는 후견인
5) 신청장소: 읍.면사무소(출생신고시 신청)
6)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 신청 및 변동자료 확인(읍.면사무소→보건소) → 검토 후 계좌입금(보건소→신청인)
*** 문의: 보건과: 053-668-3136
대구 동구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2012. 1. 1 이후 둘째이상자녀 출산가정
* 아이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이출생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부(또는 모) 및 대상아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 ※ 소득,재산은 상관없음)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함
3) 지원금액(1회만지원) : 둘째자녀-20만원, 셋째아 이상-50만원
4) 지원시기 및 방법 : 신청 다음달 15일경 계좌입금
5)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지원신청서 제출(신청인이 동주민센터로)->신청 및 변동자료 송부(동주민센터에서 보건소로)->서류검토 후 출산축하금 계좌입금(보건소에서 신청인 입금신청계좌로)
[컬러풀 출산장려금(구.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1)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2012. 1. 1 이후 둘째이상 자녀 출산가정
※ 지원 대상월 부 또는 모와 대상아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함
※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 ※ 소득,재산은 상관없음)
2) 지원금액: 둘째아 월5만원/24개월간 지급, 셋째아 이상 월20만원/18개월간 지급
※ 대구시가 아닌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중단
* 해외에서 출생시 동구 주민등록등재월 기준으로 잔여분만 지원
※ 타시도에서 관내 전입자는 전입월 기준으로 잔여분만 지급하되 둘째아는 생후 24개월이되는 달까지, 셋째아이상은 생후 18개월이 되는달까지 지급
(단, 출산축하금은 지급되지 않음/ 전입신고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시기 및 방법 출산축하금 지급 다음달부터 매월 15일경 계좌입금
(※ 단, 타시도전입자는 신청 다음달부터 지급)
3)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신청인이 동주민센터로)->신청 및 변동자료 송부(동주민센터에서 보건소로)->서류검토 후 출산장려금 계좌입금(보건소에서 신청인 입금신청계좌로)
4) 신청방법
-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고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출생아/출생아의 부 또는 모)
5) 문의처: 보건과 ☎ 662-3232
대구 북구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2017. 1. 1 이후 둘째이상자녀 출산가정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소득,재산은 상관없음)
*아이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아이출생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부(또는 모) 및 대상아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지원금액(1회만지원): 둘째자녀-20만원, 셋째아 이상-50만원
3) 지원시기 및 방법: 신청 다음달 15일경 계좌입금
4)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지원신청서 제출(신청인이 동주민센터로)-> 신청 및 변동자료 송부(동주민센터에서 보건소로)->서류검토 후 출산축하금 계좌입금(보건소에서 신청인 입금신청계좌로)
[컬러풀 출산장려금(구.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1) 지원대상: 2017. 1. 1 이후 둘째이상 자녀 출산가정
※ 지원 대상월 현재 대상아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함
※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소득,재산은 상관없음)
2) 지원금액: 둘째아 월5만원/24개월간 지급, 셋째아 이상 월20만원/18개월간 지급
※ 대구시가 아닌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중단
* 해외에서 출생시 북구 주민등록등재월 기준으로 잔여분만 지원
※ 타시도에서 관내 전입자는 전입월 기준으로 잔여분만 지급하되 둘째아는 생후 24개월이되는 달까지, 셋째아이상은 생후 18개월이 되는달까지 지급
(단, 출산축하금은 지급되지 않음/ 전입신고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3) 지원시기 및 방법: 출산축하금 지급 다음달부터 매월 15일경 계좌입금
(※ 단, 타시도전입자는 신청 다음달부터 지급)
4) 지원절차: 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지원신청서 제출(신청인이 동주민센터로)->신청 및 변동자료 송부(동주민센터에서 보건소로)->서류검토 후 출산축하금 계좌입금(보건소에서 신청인 입금신청계좌로)
5) 신청방법
-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고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출생아/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문의: 053-665-3253
대구 서구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둘째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
* 아이의 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20만원), 셋째아 이상(50만원)
- 컬러풀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지급 다음달부터): 둘째아 월 5만원/24회,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18회
※ 지원대상월 현재 대상아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타시도 전입가정은 전입월 기준으로 잔여분만 지급하되
▶ 둘째아는 생후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생후 18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
(출산축하금은 미지급)
※ 타시도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중단
3) 신청방법: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청
4) 신청시기: 출생 신고시 신청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타시도 전입가정 출산장려금은 전입신고시 신청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 출생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6) 문의: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계 663-3125
대구 수성구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2012년 1월 1일(출생기준)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아이의 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실제 거주하는 자)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20만원), 셋째아 이상(50만원)
- 컬러풀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지급 다음달부터 지급)- 둘째아: 월 5만원/24회(24개월간) 지원, 셋째아 이상 : 월 20만원 / 18회(18개월간) 지원
※ 타시도 전입가정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전입일이 속한 달 해당월분부터 지급하되
*둘째아는생후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
*셋째아 이상은 생후 18개월이되는 달까지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청
- 신청시기 : 출생 신고시 신청
※2012.1.1 이후 출생아는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신청
(자격조건 :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관내 전입가정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전입신고시 신청
4) 신청장소: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5) 수성구 보건소 ☎666-3102
대구 중구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1) 지원기준: 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전부터 계속해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 중구거주기간 1년 미만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대구시 출산축하금만 지원됨
2) 지원금액
- [중구 거주기간 1년 이상, 2017년 1. 1. 이후 출생아]: 첫째아 50만원(중구 출산축하금), 둘째아 70만원 (대구시 20만원+중구 5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 (대구시 50만원+중구 100만원)
- [중구 거주기간 1년 미만]: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1) 지원기준: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이상 출생아
2) 지원금액: 둘째아 월5만원*24회 / 셋째아 이상 월20만원*18회
* 타시도 전입가정의 경우 출산축하금은 미지급, 출산장려금은 전입월부터 해당월까지(둘째 생후24개월, 셋째이상 생후18개월)남은 개월수만큼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양육)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초본)
* 타시도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시기]
- 출산축하금 :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
- 컬러풀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지급 후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이내 지급
* 타시도 전출시 전출 해당월부터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급 중지
***문의: 보건과박영숙053-66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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