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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국 출산장려금 자료 정리를 마쳤는데요. 현재 2018년 8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꾸준히 업데이트 될 수 있기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담당부처에 연락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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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경북 경산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2.지원금액 

-첫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50만원 1회 지원 

-둘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120만원 분할지급 <10만원 12회>(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셋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360만원 분할지급 <30만원 12회> (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넷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1,200만원 분할지급 <50만원 24회>(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3.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4.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3-810-6387,6388) 



경북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용품 10만원 상당 기저귀 1회(중형) 지원 

• 첫째자녀 10만원 1회(2016.7.1.일 이후 출생아) 

•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1년간(120만원) 

• 셋째자녀 월 20만원씩 1년간(240만원) 

• 넷째자녀이상 월 20만원씩 5년간(1,200만원) 

※ 부모 모두 타시도 전출시 전출 월부터 지원중단 


[지원방법] 

출생신고시 읍면동에 비치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기저귀 배송 및 장려금 계좌입금 


[문의] 

모자보건팀 054-779-8625



경북 고령군 출산장려금


1.지원기준 

-출생아의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2.지원내용 

-첫째자녀 : 신청시 30만원, 생후 첫돌시 20만원 

-둘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2년간 

-셋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3년간 

-넷째자녀이상 : 매월 10만원씩 5년간 


3.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행복 출산 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 신청 


4.구비서류(개별신청시) 

-지원신청서 1부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신고된) 

-신청인 통장사본 1부 


5.문의 : 고령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950-7951 



경북 구미시 출산장려금


<첫째아 출산 축하 용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 출산가정 


2.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지원용품은 계약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구미보건소에 신청 

※ 신청접수 후 약 30일 전후로 가정으로 배송 



<첫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기준 신생아의 부, 모가 구미시(부, 모 중 한명은 구미시이면서 나머지 한명은 경상북도인 경우에도 인정)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 출산가정 


2.지원내용 : 10만원(1회) 


3.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구미보건소에 신청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기준 신생아의 부, 모가 구미시(부,모 중 한 명은 구미시이면서 나머지 한 명은 경상북도인 경우에도 인정)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90일이내 구미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3.문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480-4073) 

※ 신청접수 후 익월 15일 전후로 5만원씩 12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기준 신생아의 부, 모가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지원내용 

-셋째아 : 100만원(출생시 50만원, 돌때 50만원) 

-넷째아 :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때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 3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때 150만원)지원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보호자 타 시 · 군 전출 시 지원중단(재 전입시 지원불가) 


3.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90일이내 구미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4.문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480-4073) 

※ 축하금 신청 후 출생분 익월 15일 전후, 돌분(별도신청 불필요) 돌 익월 15일 전후 지급 



경북 구미시선산 출산장려금


<첫째아 출산축하용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거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2.지원내용 : 2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기저귀) 

3.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신청 

4.구비서류 : 신분증 

5.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4-480-4134 



<첫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당시 신생아의 부모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2.지원금액 : 둘째아 이상 60만원(매월 5만원씩 1년간 지급), 첫째아 - 10만원 

3.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 · 면사무소 신청 

4.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5.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4-480-4134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1.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지원내용 

-셋째아 : 100만원(출생시 50만원, 돌때 50만원) 

-넷째아 :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때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 3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때 150만원)지원 

3.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신청 

4.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5.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4-480-4134 



경북 군위군 출산양육비


<출생축하금, 첫돌축하금> 

1.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5개월전부터 군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군위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2.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출생축하금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50만원 

-첫돌축하금 : 두돌 이내, 50만원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첫째, 둘째아 이상 : 부모(양친) 모두가 출산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군위에 출생신고를 경우 

-셋째아 이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5개월전부터 군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군위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2.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3.지원금액 

-첫째아 : 10만원 

-둘째아 : 60만원(월5만원 12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 : 720만원(월10만원 72개월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통합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출생축하금, 첫째아(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셋째아이상 양육지원 신청 : 1) 신청인 신분증 2) 통장사본 1부 

첫돌축하금 신청 : 1) 신청인 신분증 2) 통장사본 1부 3)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닐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 

출산장려담당 ( ☎ 054-380-7441 )



경북 김천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2018.1.1.이후 출생아) 


2.지원금액 

-첫째아 80만원(축하금 50만원, 돌 때 30만원) 

-둘째아 34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4개월) 

-셋째아 68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48개월) 

-넷째아 이상 9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3.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 급 일 : 매월 15일 


4.문의 : 건강증진과 (054-421-2741,2745) 



경북 문경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신생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영아를 입양한 경우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2.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문경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하여 자녀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지원근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4.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첫째자녀 : 120만원 (월 10만원씩 12개월) 지급 

-둘째자녀 : 240만원 (월 10만원씩 24개월) 지급 

-셋째자녀 : 600만원 (월 20만원씩 30개월) 지급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 (월 20만원씩 50개월) 지급 


5.지원중단 

-지원대상자의 사망 

-지원대상자, 형제자매 및 부모(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변경된 경우 


6.문의 : 건강관리과 (054-550-8185) 



경북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1.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및 만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2.지원금 :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 

· 출생아, 만5세 미만의 입양아 

- 첫째아 : 월 10만원씩 60개월(5년간) 

- 둘째아 : 월 15만원씩 60개월(5년간) 

- 셋째아 : 월 25만원씩 60개월(5년간) 

- 넷째아 이상 : 월 30만원씩 60개월(5년간) 

- 출산축하금 : 1회 100만원 


3.신청방법 : 출생(입양ㆍ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해당 읍·면에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 


4.문의사항 

· 봉화군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679-6745



경북 상주군 출산육아지원금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2.지원내용 

- 첫째아 : 월 15만원씩 1년간 지급 

- 둘째아 :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 

- 셋째아 : 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아 : 월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월 70만원씩 2년간 지급 

※ 전입의 경우 전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기간 지급 


3.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4.신청방법 : 거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5.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으로부터 통보 받은 달의 다음달(10일경)에 은행계좌로 입금. 


6.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중), 통장사본. 


7.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8.문의 : 상주시보건소 출산장려담당 ☎ 054-537-5231



경북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1.지원대상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보건(지)소 임산부 등록자 


2.지원내용 

-첫돌맞이축하금 : 20만원×1회 

-첫임신축하금 : 10만원×1회 (첫째아이만 해당) 

-출산축하금(출생아순위상관없음) : 30만원×1회 

-첫째아 출산양육비 : 10만원×12개월 

-둘째아 출산양육비 : 20만원×12개월 

-셋째아 출산양육비 : 50만원×12개월 

-넷째아 이상 출산양육비 : 70만원×12개월 

※ 쌍둥이 각각지원 

-풍진검사비지원 : 4만원×1회 

-다자녀임부태아초음파검사비지원 : 4만원×1회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5만원×1회(최종아 만12세까지) 

-출산용품 지원 : 유아세제(변동될수 있음) 


3.지원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이혼.사망등) 사실상 양육하는 자. 


4.신청 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출생신고 시 읍 · 면사무소에서 신청)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생략가능) 

-통장사본 1부(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실거주확인서(해당자) 


5.문의 : 054) 930 - 8143



경북 안동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출생일(입양)및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가(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미만 영 유아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잔여 개월에 대하여 지급 


2.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둘째자녀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12만원씩 2년간 지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자녀의 지원순위는 안동시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여 순위를 정함 


3.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시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은 6개월 경과후로부터 90일 이내 

-지원신청 : 읍·면·동사무소에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예금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4.문의 : 건강관리과 054-840-5996



경북 영덕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첫돌축하금과 초등입학금은 출생 시부터 계속하여 관내 거주해야함) 

-도비 보조 사업 (첫째아 일시금 10만원, 둘째아 이상 분할금)- 출산일 현재 부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 


2.지원금액 

-출생시 : 첫째 20만원씩 24개월, 둘째아 이상 20만원씩 36개월 

-첫돌 : 50만원 

-초등학교 입학시 : 50만원 

※ 2017.1.1 이후 출생아 부터 해당되며 이전 출생아의 경우 당해 연도 조례 적용 

-첫째아 일시금(도비 보조) : 10만원(2016.7.1. 이후 출생아 해당) 

-둘째아 이상 분할금(도비 보조) : 월 5만원 12회 


3.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에 읍․면에 비치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입금통장 사본1부 첨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 


4.문의 : 건강출산담당 054-730- 6829 



경북 영양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주소지기준 :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소득기준 : 없음 


2.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3.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지원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4.지원금액 

-첫째아 3,600,000 원 / 매월10만원씩 3년 

-둘째아 5,400,000 원 / 매월15만원씩 3년 

-셋째아 12,000,000 원 / 매월20만원씩 5년 


5.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6.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달 10일 개인별 계좌 지급 


7.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상실로 인한 미지급,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8.구비서류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9.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4-680-5153 



경북 영주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부, 모 모두 거주하여야 함 


2.지원근거 :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지원금액 

-출산장려금 : 모든 출생아에 대해 50만원 1회 지급 

-양 육 비 

*첫째아 - 월 10만원 12개월 

*둘째아 - 월 10만원 24개월 

*셋째아 이상 - 월 10만원 36개월 


4.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지원신청 :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매월 말일 읍면동사무소 → 보건소로 일괄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5.문의 : 보건소 출산장려팀 (☎ 054-639-6433)



경북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1.대상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지원금액 

-첫째아 출생시 30만원, 첫돌때 20만원 

-둘째아 12개월간 매월 10만원 

-셋째아 36개월간 매월15만원 

-넷째아 이상 36개월간 매월25만원 

※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3.신 청 : 출생신고 시(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4.구비서류 :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5.문의 : 출산지원분야(☎054-339-7876) 



경북 예천군 출산장려금


1.대상범위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군 관내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안에서 지원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도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2.지원대상 및 지원액 

-첫째아 : 일시금 10만원 지급(2016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둘째아 : 월 20만원 2년간 지원 

-셋째아 : 월 30만원 2년간 지원 

-넷째아 이상 : 월 50만원 2년간 지원 


3.구비서류 : 신청서 1부 


4.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5.문의 : 예천군보건소 054-654-2308 



경북 울릉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2.지원내용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10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100만원 지원,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시 100만원 지원,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3.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4.신청기간 :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5.문의 : 보건사업과 054-790-6821



경북 울진군 출산장려금


1.지급대상 

-2017.6.4. 이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의 둘째아 이상 자녀 

-2017.11.7. 이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의 둘째아 이상 자녀 

-2017.11.8. 이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신청장소 

-읍·면 사무소(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3.지원내용 

-둘째아 : 월10만원/5년(6,000천원) 

-셋째아 : 월10만원/5년(6,000천원) 

-넷째아 이상 : 월20만원/5년(12,000천원) 

* 매월 주민등록 확인 

* 출산장려금지원 및 출생축하패 전달식 : 상·하반기 각각 1회 운영 


4.지급방법 : 매월 15일, 신청자(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5.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입금통장 사본 1부 


6.문의 : 보건소 054-789-5051



경북 의성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2.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출생 50만원, 첫돌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출생 50만원, 첫돌 50만원), 장려금 60만원(월 5만원 12개월) 

- 셋째아이상 : 돌 50만원, 장려금 120만원(월10만원×12개월) 


3.지원신청 : 방문접수(보건소,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4.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비치) 

- 출생아 및 첫돌아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5.문의 : 의성군보건소 진료담당 ☎(054)830-6671, 6673 




경북 청도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자 범위 

신생아 출생신고시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자.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의 사유로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지원금액 

-첫째자녀 : 출생시100만원, 만1세시 50만원(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둘째자녀 : 출생시 200만원, 15만원씩 24개월 

-셋째자녀 : 출생시300만원, 25만원씩 24개월 

-넷째자녀 : 출생시 420만원, 45만원씩 24개월 

-다섯째 이후 자녀 : 출생시 580만원, 80만원씩 24개월 


3.신청기간 :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4.지원서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 . 면사무소에 비치) 

-예금통장 사본 

※ 둘째, 셋째자녀인 경우 : 2차 . 3차 지원서 관할 읍.면사무소 재 신청해야함(관외로 주소지 변경시 지급대상 제외) 

※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문의 : 청도군보건소 054-370-6470 



경북 청송군 출산장려금


1.지원방침 : 군 관내에 6개월전부터 부. 모중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2.지원내역 

-출산축하금지원 : 출생아 1회 50만원지급 

-출산장려금 차등지원 

*첫째아 : 100,000원씩 12개월 지급 

*둘째아 : 100,000원씩 24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 : 200,000원씩 24개월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 첫째아이상 월 30,000원이하 5년간 지원 


3.신청서류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4.문의 : 출산지원담당 ☎ 054-870-7281




경북 칠곡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2.지원내용(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첫째아 : 10만원(1회) 

-둘째아 : 13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월5만원×12개월) 

-셋째아 : 20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12개월) 

-넷째아 : 4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6개월) 

-다섯째아 이상 : 80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72개월) 

※ 단,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칠곡군이면서 나머지 한명이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첫째아(10만원), 

둘째아 이상(월5만×12개월)만 지급 


3.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4.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20일 (첫돌은 첫돌 다음달 10일) 


5.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6.문 의 : 출산지원담당 ☎ 054-979-8253 



경북 포항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2.지원내용 

-첫째아 - 일시금20만원 (2016.7.1) 

-둘째아 - 월5만원12개월 (2012.7.1) 

-셋째아 이상 - 일시금 100만원, 월10만원 12개월 

※ 타시도 전출시 지원불가 


3.문의 : 여성출산보육과 출산가족지원담당 (054-27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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