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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출산장려금
1.지원기준 :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관내에 출생신고
2.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신청시 100만원, 12개월 후 50만원, 24개월 후 50만원)
-둘째아 300만원(매월 10만원씩 12회 분할지급, 첫돌축하금 100만원, 두돌축하금 8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월 20만원씩 12회 분할지급, 돌 축하금 760만원 4회 분할지급)
3.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
4.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5.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6.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출산정책팀 ☎ 043-830-2356, 주소지 해당 읍·면 사무소
충북 단양군 출산장려금
<출생축하금, 돌축하금>
1.지원시기
-출생축하금: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주민등록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돌축하금 → 첫돌 후 12개월 이내(2018년에 첫돌을 맞은 아기)
2.지원내용(단양사랑 상품권, 보건소 방문수령)
-첫째아 출생축하금 20만원, 첫돌축하금 40만원
-둘째아 출생축하금 20만원, 첫돌축하금 50만원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20만원, 첫돌축하금 70만원
<출산장려지원금(보호자 계좌 지급)>
1.지원내용
-둘째아: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셋째아 이상: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중증장애인(1~3급) 및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둘째아이상 가정은 24개월 지원
2.지원기준
-관내 출생 신고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출생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3.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보호자 통장 사본)제출하시면 보건소 지원사업 담당자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함(지원종류 확인 후 안내)
4.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5.문의 : 보건소 모건보자실 043-420-3228
충북 보은군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1.지원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2.지원금액 : 첫째부터 100만원 (월10만원, 10회분할)
※장애아인 경우 200만원 지원
3.구비서류 :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출산축하금 중 장애아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다문화가정 반드시 체크)
<출산장려금(넷째이상)>
1.지원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2.지원내용 : 넷째자녀 이상에 대해 출생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월15만원씩 1년간 지원(총 180만원)
3.구비서류 :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출산축하금 중 장애아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다문화가정 반드시 체크)
<출산육아용품지원>
1.지원내용 : 보은군 지역경제 상품권 15만원
2.지원대상 : 출산 전 임산부 주소가 주민등록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아기 출생신고를 보은군에 필할자
3.지원장소 : 임신 32주 이후 보은군보건소에서 신청
문의 : 주민복지과(☎043-540-3802)
충북 영동군 출산장려금
(2017. 1. 1.이후 출생아부터)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지원대상이 둘째아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 기준)
2.지원금액
-첫째아 35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분할지급)
-둘째아 380만원(일시금 8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 분할지급)
-셋째아 510만원(일시금 150만원, 매월 15만원씩 24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760만원(일시금 16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 지급)
3.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출생신고시 통합신청서 제출
(※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4.구비서류 : 통합신청서및 통장사본(영동군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5.문의 : 영동군 보건소(출산정책팀) ☎ 043-740-5923, 주소지 해당 읍.면 사무소
충북 옥천군 출산양육지원금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단,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경우로 한다.)
2.지원내용
-출산용품지원 : 10만원 옥천사랑 상품권 지급(가맹점에서 사용)
-출산축하금
*첫째아이: 200만원(10회 분할) 지급
*둘째아이: 300만원(15회 분할) 지급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20회 분할) 지급
※지급기간 만료전 타시군으로 거주지 이동시 지급중지, 단, 전출시 출산일이 속한 달부터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3.지급방법(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생아 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서 작성 : 각 읍, 면 사무소(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각 읍, 면 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월 2회 신청서 송부
-신청서 검토 후 대상자에게 지급 통보 및 지급 : 보건소
4.문의 : 보건소 043-730-2114
충북 음성군 출산장려금
1.대상
-(첫째아)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2자녀이상) 부모가 각각 출생일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충북도에 등재되어 거주하는자
2.지원
-첫째아 30만원 1회 지급(30만원)
-둘째아 월 10만원씩 1년간(120만원)
-셋째아 월 20만원씩 1년간(240만원)
※단,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2010.1.1. 이후 출생)는 1년 연장 지원
3.문의 : 보건소 (043-871-2172)
충북 제천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가 제천시에 출생신고 된 자
2.지원내용
-첫째 : 1인당 40만원(2016.01.01 출생아부터) 1회
-둘째 : 1인당 60만원(2016.01.01 출생아부터) 1회
-셋째이상 : 1인당 100만원 1회
3.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신청(신청익월 10일지급)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4.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5.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43-641-3203
충북 증평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되어 있는 보호자
2.지원금액
-첫째~둘째 자녀 : 30만원
-셋째자녀 : 80만원
-넷째자녀 : 180만원
-다섯째 자녀 : 260만원
-여섯째 자녀 이상 : 460만원
3.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지원금액 중 15만원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
※지급제외 : 출산장려금 지급시에 다른 지역 전출시 중단
4.문의사항 : 증평군보건소 ☎ 043-835-4226
충북 진천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첫째아(군자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 다만,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아 이상(도비보조) :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 내 출생신고 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진천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넷째아 이상(군자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2.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출산축하금 50만원(진천사랑상품권)
-둘째 출산장려금 120만원(10만원x12개월)
-셋째 출산장려금 240만원(20만원x12개월)
-넷째 출산축하금 260만원(20만원x11개월, 40만원x1개월) 출산장려금 240만원(20만원x12개월) 총 500만원
-다섯째이상 출산축하금 760만원(60만원x11개월, 100만원x1개월) 출산장려금 240만원(20만원x12개월) 총 1,000만원
※ 단 둘째아 및 셋째아일 경우는 부 또는 모가 1~3등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1년 연장지원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 2조 1호에서 정한 가족을 말한다.]
※ 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1인으로 본다.
※ 넷째아 이상일 경우 거주조건이 진천일 경우에만 군내사업으로 500만원~1000만원 지급이며, 진천이 아닌 도내 타 시군 거주조건 만족일 시엔 셋째아와 마찬가지로 240만원만 지급.
※ 넷째아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진천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지급하되 신생아가 출산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
(예: ‘16년12월에 전입된 가족이 ’17년2월에 분만하였을 경우 거주 3개월이 경과한 ‘16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12개월되는 달 ’18년 1월까지 나머지 11개월분만 지급 가능)
3.신청자격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4.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출생신고 시 신청
※별도신청 시: 진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청서, 통장사본(둘째아 이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고 있던 중 도내 타 시ㆍ군으로 전출 시, 전입하는 시ㆍ군에 출산장려금 지급 잔여 금액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
5.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할 경우에 한한다)
6.문의 : 보건소 가족건강팀 (043-539-7362)
충북 청주시 출산장려금
1.대상
-청주시 지급기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청주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한 경우(단, 둘째아 이상은 충청북도 지급기준에 의한 대상자 제외)
-충북 지급기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청주시)에 등재한 경우
※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함
2.지원액(중복지원 불가, 충북 지급기준 우선)
-청주시 지급기준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이상아 100만원
-충북 지급기준 : 둘째아 10만원씩 12개월, 셋째이상아 20만원씩 12개월
※ 중증장애인(부 또는 모 1~3급), 다문화가족 1년 연장지원
3.신청기한
-청주시 지급기준 : 출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하게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할 경우에 한정)
-충북 지급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4.구비서류(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에서 부 또는 모가 신청) : 통장사본
5.문의 : 주민복지과 043-201-5176
충북 충주시 출산장려지원금
1.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생아
2.지원내용
*임신축하금: 10만원 1회 지급 (임신20주부터 출산전까지만 신청가능)
*출산장려금 (출생신고시 읍면동에서 신청)
-첫째아 : 부 또는 모가 충주에 1년이상 거주시 30만원 1회 지급
-둘째아
: 부 또는 모가 출산일기준 충북도내 거주시 월10만원(12회) → 120만원
: 부 또 는모가 충주에 1년이상 거주시 60만원 일시금 추가지원
-셋째아 이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기준 충북도내 거주시 월20만원(12회) → 240만원
: 부 또는 모가 충주에 1년이상 거주시 100만원 일시금 추가지원
※ 둘째아 이상의 경우 부또는모가 중증장애인(1~3급) 또는 다문화 가정일 경우 1년 연장 지원
※ 다태아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셋째아 이상
: 쌍둥이 출산 : 200만원(1회)
: 세쌍둥이 출산: 300만원(1회)
※ 다태아 축하금은 첫째,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추가 지급
3.신청장소
-임신축하금: 보건소 건강증진과,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 보건지소
-출산장려금: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 단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출생신고할 경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별도신청
4.제출서류
-임신축하금 : 산모수첩, 산모통장, 산모신분증 산모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로대체)
-출산장려금 : 출생증명서, 부또는모 통장
5.지급기준
-임신축하금 : 임신부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임신20주 이상인 자
-첫째아, 쌍둥이, 세쌍둥이 출산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한 자로 신생아를 충주시에 출생등록 한 자
※ 거주기간 1년미만 시 1년 경과 후 신청
-둘째아 이상 출산 시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한 자로 신생아를 충주시에 출생등록한 자
: 일시금 지원(60만원,100만원)은 부또는모가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1년미만일 경우 1년 지난 시기에 자동 지급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입기준 해당시 지급가능)
6.문의 : 건강증진과 043-85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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