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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출산준비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출산준비금>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2.지원내용 : 20만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3.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4.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임신확인서(36주 이상) 1부, 산모 예금통장 사본 1부 


<출산용품지원>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의 출생아 

2.지원내용 : 체온계, 기저귀 (※ 지원 내용품은 변경될 수도 있음) 

3.지원절차 및 방법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 후 지원(주민등본 지참) 

문의: 강진군보건소 061-430-3531 



전남 고흥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고흥군 지원> 

1.지급기준 : 출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 

2.지급금액 

1자녀 - 240만원(24개월 분할지급) 

2자녀 - 480만원(24개월 분할지급) 

3자녀 - 720만원(36개월 분할지급) 

4자녀 이상 - 1,440만원(36개월 분할지급) 

3.지급신청 :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제출 

4.신청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5.지급방법 :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 

* 지급기간 중 자녀나 부모가 전출시 탈락 

* 지급기간중 출생아 및 형제가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야함. 한명이라도 전출시 탈락 

6.문의 : 고흥군 보건소 (☎ 061-830-5561) 



전남 곡성군 출산축하용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곡성군 지원> 

1.기간 : 연중 

2.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보건기관 임부등록 된 자 

3.지급용품 : 10만원상당 (신생아용품세트) 

4.적용 : 지급요건이 발생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5.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해당 보건지소 

6.구비서류 : 신청서 

7.문의 : 보건과 061-360-7574



전남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광양시 지원> 

(2017년 11월 22일 이후 출생아 해당) 

1.대상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 하되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부모의 전부 또는 부나 모의 사망, 부모의 이혼,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하되, 직업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2.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생일,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90일 이내(출생시, 매년 생일 각각 신청해야함) 

3.신청절차 : 읍면동 사무소 신청( 보건소에서는 확인 후 지급) 

4.지급일 : 신청 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5.지원방법 

-첫째·둘째아 :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400만원씩 4년간 지급)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그리고 사실상 보호자와 함께 광양시에 등재된 자녀 순위가 됨) 

6.문의 : 광양시보건소 061-797-4017 



전남 구례군 신생아양육지원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구례군 지원> 

1.기간 : 연중 

2.지원대상 :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3.지원금액 

-첫째 자녀 : 120만원(첫 회 30만원, 2회부터 매월 10만원씩 9회) 

-둘째 자녀 : 300만원(첫 회 30만원, 2회부터 매월 15만원씩 18회) 

-셋째 자녀 : 72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31회) 

-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150만원, 2회부터 매월 25만원씩 34회) 

4.양육비 신청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비치) 

5.양육비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6.신청서류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7.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019



전남 나주시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나주시 지원> 

1.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시점 이전부터 출생일 기준까지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신청한 출산가정 

※ 2016.7.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016. 6. 30.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2.지원대상 및 지원액 

-첫째아 :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30만원 별도지급 

3.지원신청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장소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4.문의 : 나주시보건소(☎ 061-339-2130)



전남 담양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담양군 지원> 

1.지원대상 

-신생아 양육지원금 : 출산일 기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출산장려금 : 출산일 기준 담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2.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자동신청) 

3.지원내용 

-신생아 양육지원금 : 출생 시 30만원(도비50%, 군비50%) 

-출산장려금(군비 100%) : 첫째아 40만원, 둘째아 90만원(50만원 담양사랑상품권 지급), 셋째아 이상 140만원 (출생시 50만원, 첫돌시 90만원) 

4.지급일 : 출생 및 돌 다음달 15일 이내 지급 (담양사랑상품권 2달이내 지급) 

5.신청문의 : 담양군보건소 출산지원계(☎061-380-3981) 



전남 목포시 출산축하 신생아양육비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목포시 지원> 

1.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모든 출생순위는 현 주민등록상 기준임)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함 

2.지원금액 : 2018. 1. 1. 이후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적용) 

-첫째아 50만원(일시지급) 

-둘째아 100만원(일시지급) 

-셋째아 200만원(생일달에 100만원씩 2년간 분할지금) 

-넷째아 300만원(생일달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금) 

-다섯째 이상 400만원(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금) 

-다태아: 영아별 지급 

※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30만원 포함 금액임 

3.지급 신청 : 출생 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4.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 

5.신청서 제출기한 :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6.문의 : 건강증진과 061-270-4263 



전남 무안군 신생아양육비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무안군 지원> 

1.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무안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년 이상인 보호자 

2.지원내용 

-셋째 이상 : 100만원(1회 일시금 지급) 

3.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4.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1-450-5030



전남 보성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보성군 지원> 

1.지원대상: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전 1년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2.지급액: 첫째아 매월 10만원,둘째아 15만원,셋째아 25만원씩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 

3.문의: 건강증진계 061-850-8560 



전남 순천시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순천시 지원> 

1.지원대상 :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 또는 모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 

2.지원금액 : 매월 5만원씩 60개월 적금(총 300만원)으로 지원 

3.신청절차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해당서류(신생아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관내 농협방문 ⇒ 순천아이 꿈 통장 개설 후 통장사본 해당 읍면동에 제출 

4.문의 :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6897) 



전남 신안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신안군 지원> 

1.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 신고를 한 가정 

2.신청기한 및 장소: 신생아 출생신고시 읍면 사무소 

3.지원내용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250만원 

-셋째아 350만원 

-넷째아 450만원 

-양육지원금 : 신생아당 30만원 지원 

-출산축하용품 : 관내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 

4.문의: 보건소 건강증진 ☎ 061-240-8846



전남 여수시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여수시 지원> 

1.지원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타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2.지원기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출생아 

-여수시 출산장려금 : 부모 모두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수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경과 시 신청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 

3.지원금액 

2018. 1. 1. 이후 출산가정(출생일 기준으로 적용)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둘째아 300만원(신청당해년도에 70만원 지급, 이후 매년 생일달말에 100만원씩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500만원(신청당해년도에 70만원 지급, 이후 매년 생일달말에 100만원씩 분할지급) 

-다태아(영아별 지급)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30만원 포함 금액 

4.신청기한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여수시 출산장려금 :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5.신청절차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접수 

-보건소 담당자 자격판정 후 신청인에게 지급 

6.문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61-659-4263) 



전남 영광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영광군 지원> 

1.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2.신청 및 지원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 사무소에 신생아 보호자가 신청 

-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여부 결정하여 다음달 15일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3.지원기준 및 금액 

-첫째아 120만원(매월 30만원씩 4개월 분할지급) 

-둘째아 240만원(매월 30만원씩 8개월 분할지급) 

-셋째아 900만원(양육지원금 240만원, 학자금지원 660만원) 

-넷째아 이상 1,100만원(양육지원금 240, 학자금지원 660, 특별장려금 200)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30만원 별도 지급 

※ 지원중지 : 부모 또는 해당 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전출한 달로부터 양육비 및 학자금은 지원중지 

4.구비서류 :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예금통장사본 1부 

5.문의 : 주민복지실 ☏ 061-350-4813,5561 



전남 영암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영암군 지원> 

1.지원대상 

-군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2017년 3월 23일 출생자부터) 

-전라남도 출산 양육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가정 일 경우 30만원 지원 

2.지원액 및 지급방법 

-첫째아 150만원: 일시금 50만원, 분할지급 100만원 (10만원씩 10개월분할) 

-둘째아 300만원: 일시금 100만원, 분할지급 200만원 (10만원씩 20개월분할) 

-셋째아 500만원: 일시금 200만원, 분할지급 300만원 (10만원씩 30개월분할) 

-넷째아 700만원: 일시금 250만원, 분할지급 450만원 (15만원씩 30개월분할)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일시금 400만원, 분할지급 600만원 (20만원씩 30개월분할) 

*일시금 지급 : 출생신고 다음달 10일 지급(예시 : 50=30+20, 100=30+70) 

*분할금 지급 : 일시금 지급 다음달부터 20일 지급(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타지역 전출시 해당 월부터 분할금 지급 중지) 

3.신청서류: 신생아양육비지원신청서(읍· 면사무소 비치), 온라인 신청(정부24) 

4.지원 절차 

① 읍,면 사무소 : 출생신고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등록 

② 보건소 :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확인 후 지급 

5.신청 기한: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6.문의: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470-6540 



전남 완도군 출산장려양육비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완도군 지원> 

1.지원대상 

-완도군에서 출생한 신생아 

-타 지역에서 완도군으로 입양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2.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완도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부 또는 모)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가족이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 이사한 달부터 지급 중단 

3.지원금액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둘째아(2018.7.1일생이후) 500만원(일시금 100, 분할 400만원 24개월 지급) 

-셋째아 1,300만원(일시금 300, 분할 1,000만원 24개월 지급) 

-넷째아 1,500만원(일시금 400, 분할 1,100만원 36개월 지급) 

-다섯째아 2,000만원(일시금 500, 분할 1,500만원 36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100만원씩 증액 

4.지원금신청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아이 출생신고 시 양육지원금 신청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5.지급방법 : 신청인 통장계좌로 입금 

6.문의 : 건강증진 061-550-6752



전남 장성군 신생아양육비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장성군 지원> 

1.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2.지원내용 

-1자녀 120만원(1년간 신청월로부터 3개월마다 300,000원씩 지원) 

-2자녀 250만원(2년간 신청월로부터 3개월마다 312,500원씩 지원) 

-3자녀 이상 420만원(3년간 신청월로부터 3개월마다 350,000만원씩 지원) 

-4자녀 이상 1000만원(4년간 신청월로부터 3개월마다 625,000원씩 지원) 

3.지급일 

-1차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계좌입금 

-2차 : 주민등록 확인 후 3개월마다 지급 

4.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출생 신고시 양육비신청서 작성 



전남 장흥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장흥군 지원> 

('18.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1.지원대상 

-전라남도 : 전라남도 내 출산가정 

-장 흥 군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2.지원내용 

-전라남도 : 출생아 1명당 30만원 

-장 흥 군 :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지원 

-첫째,둘째 300만원(탄생축하금 200만원, 돌 축하금 100만원) 

-셋째,넷째 500만원(탄생축하금300만원, 첫돌․두돌 축하금 1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탄생축하금400만원, 첫돌․두돌․세돌 축하금 200만원) 

3.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출생신고 시) 

4.문의 : 장흥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61-860-0546 



전남 진도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출산장려금> 

1.대상 : 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인 둘째이상 출생아인 경우 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출산장려금을 생일달에 분할 지급 

2.지급액 : 첫째100만원, 둘째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700만원 

3.지급방법 

-첫째아 : 출생달에 100만원 

-둘째아 : 출생달과 돌에 100만원씩 지급 

-셋째아 : 출생달에 200만원지원 및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 : 출생달에 200만원지원 및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4.구비서류 : 신청서 및 보호자(부 또는 모) 통장사본 

5.신청 및 지급절차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 신청서 작성 ⇒ 민원실 접수 ⇒보건소 송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완료 안내 공문 발송 

6.지원조건 유지 : 출생아 및 부 또는 모의 계속적인 우리군 거주 


<아기탄생 축하물품 지원> 

1.대상 : 보건소에 임신 등록한 출산가정 

2.지원물품 : 출산축하물품(10만원상당의 출산육아물품 구입쿠폰)제공 

3.신청방법 : 출산 후 1개월 내 보건소 모자 보건실 방문신청 

문의 :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 061-540-6073) 



전남 함평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함평군 지원> 

1.대상 :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2.신청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3.신청방법 : 해당 읍·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4.지급기준 : 전라남도 농어촌 양육지원금 30만원 포함하여, 

-첫째아 100만원 - 3개월 분할지급 

-둘째아 150만원 - 5개월 분할지급 

-셋째아 700만원 - 7개월 분할지급(200만원), 출생 다음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아 800만원 - 12개월 분할지급(300만원), 출생 다음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단, 전출시 지급 중지 

5.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61-320-2426



전남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지원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해남군 지원> 

1.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2.지원금액(도비 30만원 포함) 

첫째 : 300만원 (30만원지급후, 매월 15만원 18개월 지원) 

둘째 : 350만원 (80만원지급후, 매월 15만원 18개월 지원) 

셋째 : 600만원 (120만원지급후, 매월 20만원씩 24개월 지원) 

넷째이상 : 720만원 (120만원지급후, 매월 25만원씩 24개월 지원) 

3.지원방법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면사무소) ⇒ 보건소 서류심사 후 ⇒ 보건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출생신고 후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신청인) → 보건소서류심사 후 → 보건소(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4.구비서류 : 통합처리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5.문의 :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531-3793



전남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지원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지원액] 1인당 30만원(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지원) 

[지원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양육비 지원순서 

출생신고(보호자)->양육비 지원안내(읍면동)->양육비 신청(보호자)->양육비 지급(보건소) 


<화순군 지원> 

1.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2.지원금액 및 기준 

- 출산양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경우 출생 후 2개월부터 23개월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첫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 셋째자녀인 경우 월 30만원, 넷째자녀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영아의 건강관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명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 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탄생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지원절차 

-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 

4.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 중단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부, 모 및 형제, 자매)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중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전출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중단 

-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 지원금 중단 사유 중 전출에 따른 중단은 연 1회에 한하여 전출 후 30일 이내에 군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5.환수조치 

-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중단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 

6.문의 : 출산 양육비 담당자 (061)37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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