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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연락처: 여성정책과 031-228-3219


1. 지급기준: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2.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지급) 

3. 문의: 여성정책과 228-3219



경기 성남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내용: 둘쨰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3. 문의: 가족여성과 729-4753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1. 지급기준: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2.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 

*매월 지급(0~7세) 

3. 문의: 가족여성과 729-4753 



경기 고양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번째 이상 출생아 가정 

2. 지원내용: 둘쨰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70만원 

3. 문의: 여성가족과 8075-3335



경기 부천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내용: 둘쨰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13회 분할 지급) 

3. 문의: 건강증진과 032-625-4431



경기 용인시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및 범위: 부(父) 또는 모(母)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 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2. 지원금액: 셋째아 - 장려금 100만원 지원, 넷째아 - 장려금 200만원 지원, 다섯째아 이상 - 장려금 300만원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접수시기: 연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4.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지급일 :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 계좌로 입금 

6. 제출서류: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셋째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신청인의 통장 사본 

7. 문의: 처인구: 031)324-494, 기흥구: 031)324-694, 수지구: 031)324-8944




경기 안산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 대상: 2018.1.1.이후 출산일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2. 지급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3. 지급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출산장려금은 1회지급. 단, 넷째아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4. 문의: 여성가족과 481-2604 


[양육비] 

1. 지급조건: 관내 거주하는 자(부모)의 셋째아 이상인 자녀 

2. 지급내용: 셋째아 이상 3만원(매월 지급, 만0~5세 취학전까지) 

2. 문의: 여성가족과 481-2606 


경기 안양시 출산축하금


1. 지급기준: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2. 지원내용: 둘째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3. 문의: 만안(8045-3526, 3040) 동안(8045-4827)



경기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2. 지원내용: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3. 문의: 건강증진과 590-2563



경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2. 지급내용: 셋째아 이상 50만원 

3. 문의: 여성가족과 828-2264 


[키움수당-양육비] 

1. 지급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2.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5만원(매월지급, 12개월까지) 

3. 문의: 여성가족과 828-2264 



경기 평택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3. 문의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8024-4351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8024-7246 

- 안중보건지소 보건진료팀 8024-8641 



경기 시흥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다만,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2. 신청기한: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 

3. 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5년간 분할지급) 

4. 문의: 보건정책과 031-310-5850



경기 화성시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또는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2. 지원내용: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3. 문의: 보건행정과 369-3512



경기 광명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2. 지급내용: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3. 문의: 02-2680-5535



경기 파주시 출산축하금


1. 지급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지 제한 없음) 

2.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80만원 지원 

3. 문의: 가족여성과 940-4492



경기 군포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하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2. 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3. 문의: 보건행정과 390-8915



경기 광주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100만원 

3. 문의: 여성보육과 760-4690 


[양육비] 

1.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2.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20만9천원(매월 지급, 출생 월~12개월까지) 

3. 문의: 여성보육과 760-4690 



경기 김포시 출산축하금


1. 지급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2015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함) 

2. 지원내용: 첫째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3. 문의: 여성가족과 980-5608



경기 이천시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1. 지급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내용: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3. 문의; 보건사업과 644-4082 


[양육비] 

1. 지급기준: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5만원(매월 지급, 만1~6세까지) 

3. 문의: 보건사업과 644-4082



경기 구리시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2. 지원내용: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3. 문의: 지역보건과 550-8668



경기 양주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90만원 

3. 문의: 여성보육과 8082-5832



경기 안성시 출산축하금


1. 지급기준: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2.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2회분할), 넷째아 이상 300만원(3회분할) 

3. 문의: 건강증진과 678-5911



경기 포천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2. 지원내용: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 

3. 문의: 건강사업과 538-3641



경기 오산시 출산장려금


1. 지급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2. 지급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2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3. 문의: 가족보육과 8036-7486



경기 하남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2. 지원내용: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3. 문의: 건강증진과 790-5568



경기 의왕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3. 문의: 보건사업과 345-3592



경기 여주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단, 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2. 지급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회 분할) 

3. 문의: 사회복지과 887-2594



경기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생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 지급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3. 문의: 여성청소년과 860-2263



경기 양평군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산일 현재 12개월 미만 거주 시 12개월 경과 후 지원 

2. 지급내용: 첫째아 200만원(2회분할), 둘째아 300만원(3회 분할), 셋째아 500만원(4회 분할), 넷째아 700만원(5회 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 분할), 여섯째아 이상 2,000만원(5회 분할) 

3. 문의: 인구 정책 추진단 770-3538



경기 과천시 출산장려금


1. 지급기준: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2. 지급내용: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2회 분할), 넷째아 이상 500만원(4회 분할) 

3. 문의: 사회복지과 02-3677-2258



경기 가평군 출산축하금


1. 지급기준: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급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400만원(2회분할), 셋째아 1,000만원(5회분할), 넷째아 이상 2,000만원(10회분할) 

3. 문의: 희망복지실 580-2584



경기 연천군 출산축하금


1. 지급기준: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2. 지급내용: 첫째아 100만원(2회분할), 둘쨰아 200만원(2회분할), 셋째아 500만원(5회분할), 넷째아이상 1,000만원(5회분할) 

3. 문의: 복지지원과 839-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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