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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모 

지급금액: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대전 대덕구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모 

2.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3.신청서류: 신청서, 통장사본(신생아의 모), 신분증(신생아의 모) 

4.지원내용 

-지원횟수 : 1회 지급 

-첫째아 : 50,000원 / 1회 

-둘째아 : 300,000원 / 1회 

-셋째아 이상 : 500,000원 / 1회 

5.문의: 여성가족과 042-608-6341



대전 동구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장려지원금> 

1.지급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서 신생아의 모에게 지급 

-지원금액 : 둘째아/300,000원(1회), 셋째아 이상/500,000원(1회) 

2.신청절차 

-신청시기 : 둘째자녀 이후 출생신고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 수 처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산모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양육지원금> 

1.지급내용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 매월 5만원씩 / 12개월 

2.신청절차 

-신청시기 : 셋째자녀 이후 출생신고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 수 처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보호자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3.문의: 여성가족과 042-251-4514



대전 서구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장려지원금> 

1.지급대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전광역시에서 출생한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지급요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1회 지급 

3.지급액(1회만 지급)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양육지원금> 

1.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6월 이상 대전시 관외이동사실이 없고 계속 거주한 세대) 

2.지급요건: 출생일 이후 1~24개월 기간 내 해당기간 중 최고 12개월까지 지급 

3.지급액(최고12개월)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미지급 

-셋째아 이상 월 5만원 

4.신청서류: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보호자(출산장려지원금은 모/양육지원금은 실제 보호자)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42-288-3215 



대전 유성구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내역]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모 

-지원금액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1회 

-지 급 일 : 매월 10일경 

[신청방법]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양육지원금> 

[지원내역]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매월 5만원씩 12개월 

-지 급 일 : 매월 15일경 

[신청방법]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양육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 출생일 이후 24개월까지 기간 중, 신청일 이후 기간만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출산장려지원품 지급> 

-지급대상 : 관내 셋째아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급품목 : 공기청정기, 제습기, 편백나무 건식족욕기 중 택 1 

-신 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여성가족과 042-611-2685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첫째아이: 30만원 

[지원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 

가정복지과 042-606-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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