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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및 입양으로 구성되는 가구당 셋째 자녀이상 되는 세대
2.지원금액
-셋째아의 경우 신청시 115만원 (일시금) 지급
-넷째아 315만원 지급 (115만원 일시금, 첫돌 축하금 100만원, 두돌 축하금 100만원)
-다섯째아 515만원 지급 (115만원 일시금, 첫돌 축하금 200만원, 두돌 축하금 20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별로 지원)
※ 시행일: 2016.06.03 ( 2016년 6월 3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3.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동장에게 제출 (출생 및 입양신고 1년 이내 신청가능)
※ 입양신고일 확인을 위해 입양증명서 함께 제출
-보건소장이 지원대상 심사 ·결정 후 출산장려금 지급
4.문의 : 모자보건 (☎ 055-639-6293)
경남 거창군 출산장려금
1.대상 : 둘째이상 출생아
2.기준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또는 모가 거창군에 등재되어 있으며,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거창군에 등재
3.내용 : 둘째이상 50만원
4.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5.문의 : 보건소 보건민원담당(☎ 055-940-8363)
경남 고성군 출산장려금
1.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 지원
2.지원: 첫째(100만원), 둘째(200만원), 셋째이상(500만원)
3.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4.문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 055-670-2713)
경남 김해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 없음
경남 남해군 셋째이상 양육수당
1.지원대상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인 영․유아(부 또는 모가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지원내용 : 출생일 다음달부터 취학 전(만5세)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5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
3.문의 : 주민복지실 055-860-3850
경남 마산시 출산축하 기념품
1.대상 : 관할 주소지 16주 이상 ~ 출산 1개월 이내 임산부 (출산전 보건소 등록자에 한함)
2.내용 : 내의 또는 바디로션 등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3.장소 : 마산보건소, 동마산보건지소, 내서읍보건지소, 진동면보건지소
4.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5.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225-5946
경남 밀양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
1.지원내용
-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 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200만원)
2.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자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3.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별지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 출생신고시 원스톱 출산통합 서비스 관할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 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4.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출산축하금(출산용품 구입비지원)>
1.지원내용
※ 출산축하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2.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자
*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3.지원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서 지급
문의 : 건강증진담당 ☎ 055-359-7033
경남 사천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당해연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해당아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자
2.지원내용
-둘째자녀 30만원(출생시 30만원 지급 일시지급)
-셋째이상 자녀 215만원(출생시 115만원 지급, 12개월 거주 확인 후 100만원 지급)
3.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4.문의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5-831-3609)
경남 산청군 출산장려금
1.대 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지원액
-첫째아 100만원(신청시 50만원, 첫돌 후 50만원) 분할지급
-둘째 200만원(신청시 100만원, 첫돌,두돌 후 각각 50만원) 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신청시 200만원, 첫돌부터 여섯돌까지 매년 100만원, 일곱돌시 200만원) 분할지급
3.지원방법 : 관할읍면에 출생신고시 신청, 신청일 포함한 달의 익월 10일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계좌로 지급
4.문의 : 보건증진과 건강증진 055-970-7521~5
경남 양산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2.지원금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3.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4.지원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5.지원근거 : 경상남도 조례 및 양산시 조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6.신청방법
-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절차수행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읍·면·동장 → 양산시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전달
-양산시장(건강증진과장)은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송금
7.지원절차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읍·면·동) → 출산장려금 신청(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급(건강증진과)
8.문의 : 양산시보건소 출산장려팀 (☎ 055-392-5273)
경남 의령군 출산장려금
1.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2.지급금액
-첫째아 100만원 정액지원
-둘째아 300만원 정액지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정액지원
3.지급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첫째 :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50만원 지급
-둘째 :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5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 36개월 후 100만원 지급
-셋째 : 출생 후 50만원,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18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 36개월 후 200만원, 48개월 후 200만원, 60개월 후 200만원 지급
4.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셋째아 이상일 경우 의령군,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각각 제출
5.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5-570-4036)
경남 진주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
2.지원금액 :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 250만원(출생 시 150만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100만원 지원)
3.지원방법 :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신청인)에게 지급
4.신청기간 : 출생 신고일부터 90일이내
5.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출산장려금 신청
6.문의 : 진주시 055-749-2114
경남 진해시 출산장려용품 지원
1.지원대상 : 관할주소지 임신 35주이상 ~ 출산2개월 이내 임산부
2.지원내용 : 오가닉 아기내의세트(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4.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055-225-6136~7
경남 창녕군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지원내용
-첫째 아이: 2,000천 원
-둘째 아이: 4,000천 원 출생 후 3개월: 1,000천원
*출생 후 6개월: 1,000천원
*출생 후 12개월: 1,000천원
*출생 후 18개월: 1,000천원
-셋째 아이 이상: 10,000천원 출생 후 3개월: 2,500천원
*출생 후 12개월: 1,500천원
*출생 후 24개월: 1,500천원
*출생 후 36개월: 1,500천원
*출생 후 48개월: 1,500천원
*출생 후 60개월: 1,500천원
2.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3.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신분증지참), 통장사본
<출산축하금>
1.지원내용
-새해 첫 아기 : 300천원
-다둥이 : 300천원
2.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3.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신분증지참), 통장사본
문의 : 노인여성아동과 055-530-1423
경남 창원시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1.대상 : 창원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로 출산 후 60일 이내 방문 시 지급
2.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3.문의 : 모자보건실 055-225-5775
경남 통영시 출산용품지급
1.지원내용
-첫째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첫째아기 오가닉 양말 한 컬레
-둘째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둘째아기 이상 32~40주 임산부(방수요, 오가닉유아내의)
2.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055-650-6147, 6142)
경남 하동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 및 입양신고 한 자
2.지원내용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600만원
-넷째아이 1,000만원
-다섯째아이 2,000만원
3.문의 : 행정과 (055-880-2844)
<출산용품구입비>
1.지원대상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 및 입양신고 한 자
2.지원내용 : 30만원 상당의 하동사랑상품권
3.문의 : 보건소 (055-880-6623)
경남 함안군 출산장려금
1.대 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함안군 내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가주하여야 하며,
함안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다만,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함안군 내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2.지원내용
-첫째 아이 : 50만원 지원
-둘째 아이 : 100만원 지원
-셋째 아이 : 1,000만원 지원(5회 분할, 매년 200만원씩 지급)
3.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4.문의 : 기획감사실 (055-580-2074)
경남 함양군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자
2.지원내용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11.1.1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생명⋅상해보장 및 의료비 보장 보험 가입(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문의] 건강증진담당 (055-960-5332)
경남 합천군 출산장려금
1.대 상 : 관내,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장 소 :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3.서 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소진 후 지급 불가)
4.문 의 : 합천군보건소 055) 93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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