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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2.지원내용: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및 3자녀 이상부터는 2회 분할지원 

(회당 50%씩 출생시 1회, 1년 후 지원금은 계속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할 경우 지원) 

- 1자녀 100만원 

- 2자녀 200만원 

- 3자녀 500만원 

- 4자녀 700만원 

- 5자녀 이상 1,000만원 

3.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읍·면 출생신고 시 

-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자) 

- 읍․면장 기록사항 확인 접수(읍·면사무소) 

- 새올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확인(보건소) 후 검토 지원 

*3자녀이상 분할 2회분(출생일 기준 1년 후) 지원 절차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확인 (전년도 1차 지원자) 

- 출산장려금(2회분) 지원 대상 확인서 작성 (보건소장 확인) 

- 검토 후 지원 

4.문의: 고창군보건소 063-560-8711 



전북 군산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부부 모두 군산시 거주 1년이상 

2.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300만원 

3.문의: 가족청소년과 063-454-3253



전북 김제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영아의(12개월 미만의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전입가정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됨 

※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이를 말함 

2.지원금액 : (첫째아는 지급하지 않음) 

-일시지급 :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지원 

-분할지급(10개월) :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500만원, 여섯째아 800만원, 일곱째아 이상 1,000만원 지원 

3.지원절차 : 출생신고(보호자) →지원안내(읍·면·동주민센터) → 읍·면·동에 신청서류 접수(보호자) →신청자 서류 심사 후 공문발송(읍·면·동 담당자) → 장려금지급(보건소)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원> 

1.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이(김제시에 츨생신고를 득해야 함) 

2.지원내용 : 마더박스(신생아 용품) 배냇저고리,내의, 가제수건, 속싸개, 겉싸개, 숯베개, 모유수유팩 등 

3.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시 및 읍면동에서 접수 

4.전달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 

문의 :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1323 



전북 남원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가정 

2.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지급 

3.문의: 남원시보건소 063) 620-4719




전북 무주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 

2.지원내용: 

- 일시금지급: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20만원 

- 분할지급(연간 120만원씩): 셋째아 360만원(3년), 넷째아 480만원(4년), 다섯째아 600만원(5년) 

3.신청서류: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 1부, 통장 사본 1부 

4.문의: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063-320-2318



전북 부안군 출산장려금


<2016년 10월1일 출생아부터> 

1.지원금액 

첫째아 → 100만원 6개월 간격 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둘째아 → 200만원 6개월 간격 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셋째아 → 600만원 3개월 간격 50만원씩 12회 분할지급 

넷째아 → 800만원 3개월 간격 50만원씩 16회 분할지급 

다섯재아 이상 → 1,000만원 3개월 간격 50만원씩 20회 분할지급 

2.신청기간 : 출생일기준 1년 이내 

3.신청대상 : 출생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부안군에 부모가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가정 


<2016년 9월30일까지 출생아> 

1.지원금액 

둘째아 → 100만원 2회 분할지급 

셋째아 → 300만원 3회 분할지급 

넷째아이상 → 400만원 3회 분할지급 

2.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3.신청대상 : 둘째아이상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4-1261



전북 순창군 출생아장려금


1.지원대상의 범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2.지원내용(일시금) 

- 첫째아 60만원 

- 둘재아 6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만원 

3.특별출산장려금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3분기) 

- 넷째아 이상 500만원(100만원*5분기) 

4.신청절차 및 서류 : 각 읍, 면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5.신청자 : 출생아 부모 

6.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입금(매월 10일 이내 지급) 

7.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212



전북 완주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가정”이라 함은 신생아 부모가 함께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2.지원내역 

- 첫째 50만원(일시금) 

- 둘째 100만원(첫달 30만원, 다음달부터 매월10만원 분할지급) 

- 셋째이상 600만원(분기별 30만원 4분기, 5년간 지급) 

3.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4.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통장사본 

5.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에 신청 

※ 주소지 이전 시 지원 중단 



전북 익산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영아 출산일 기준 부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2.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현금 30만원 + 축하용품 20만원) 

-둘째아 200만원(태어난해100만원, 다음해 생일달100만원) 

-셋째아 300만원(태어난해 100만원, 매년생일달 100만원씩 2년) 

-넷째아 500만원(태어난해 200만원, 매년생일달 100만원씩 3년) 

-다섯째아 1,000만원(태어난해 400만원, 매년생일달 200만원씩 3년) 

-다태아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이상 300만원 

3.지원절차: 영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4.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5.문의: 익산시청 여성보육과 (063-859-5337)



전북 임실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임실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양육권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가정도 이에 포함된다. 

2.지원액 

-첫째 신생아 100만원 

-둘째 신생아 300만원 

-셋째 신생아 500만원 

-넷째이상 신생아 800만원 

(둘째이상 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1차)지급하고, 1년후 50%(2차)를 지급 한다. 단,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음) 

3.신청인 

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신생아의 부모가 없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4.신청방법 

-출생신고 각 읍·면장에서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신분증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신청인과 예금주 동일) 1부 

5.문의: 지역보건팀 063-640-3353



전북 장수군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장수군 관내에서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2.지원내용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둘째아 200만원(일시금 100만원, 나머지 10개월 분할지급) 

-셋째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나머지 20개월 분할지급) 

-넷째아 1,000만원(일시금 200만원, 나머지 40개월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500만원(일시금 300만원, 나머지 48개월 분할지급) 

3.신청인: 영아의 부 또는 모 

4.신청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아 예금통장 사본 또는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5.문의: 보건사업과 063-350-3108 



전북 전주시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 201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 기준으로 적용함지원내용 

2.지원내용 

-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10만원 일시금) 

-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급(30만원 일시금) 

-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급(120만원 분할지급, 월10만원 12회) 

3.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문 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여성가족과(☎063-281-2345) 


<출생축하용품(손세정제) 지원> 

1.지원대상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등록 한 모든 출생아 

2.지원내용 : 아이! 깨끗해 항균폼 손세정제 

3.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4.문 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여성가족과(☎063-281-2345)



전북 정읍시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2015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2.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3.지원내용 

-첫째아 30만원(일시금)/신설(2016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둘째아 100만원(매월 20만원씩 5회지급) 

-셋째아 300만원(매월 30만원씩 10회지급) 

-넷째아 1,000만원(매월 50만원씩 20회지급) 

4.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5.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보호자 명의) 1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6.상담 및 신청문의: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063-539-6753) 



전북 진안군 출산양육금


1.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2.지원내용: 익월 말일 자로 출생아 통장으로 자동 이체 

- 첫째, 둘째아 : 신청 다음날 100만원, 7개월후 60만원, 13개월후 60만원(3회 총 220만원) 

- 셋째아 이상 : 선청 다음날 300만원, 12개월후 300만원, 24개월후 200만원, 36개월후 200만원(4회 총 1,000만원) 

3.신청장소: 해당 읍,면사무소 

4.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서 1부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읍·면사무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 확인 

-출생아 명의의 통장사본 1부 

5.문의전화: 건강증진팀 ☎ 063-43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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