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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총정리 (2018.7월)
대전 유성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모
지급금액: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대전 대덕구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모
2.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3.신청서류: 신청서, 통장사본(신생아의 모), 신분증(신생아의 모)
4.지원내용
-지원횟수 : 1회 지급
-첫째아 : 50,000원 / 1회
-둘째아 : 300,000원 / 1회
-셋째아 이상 : 500,000원 / 1회
5.문의: 여성가족과 042-608-6341
대전 동구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장려지원금>
1.지급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서 신생아의 모에게 지급
-지원금액 : 둘째아/300,000원(1회), 셋째아 이상/500,000원(1회)
2.신청절차
-신청시기 : 둘째자녀 이후 출생신고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 수 처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산모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양육지원금>
1.지급내용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 매월 5만원씩 / 12개월
2.신청절차
-신청시기 : 셋째자녀 이후 출생신고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 수 처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보호자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3.문의: 여성가족과 042-251-4514
대전 서구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장려지원금>
1.지급대상: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전광역시에서 출생한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지급요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1회 지급
3.지급액(1회만 지급)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양육지원금>
1.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6월 이상 대전시 관외이동사실이 없고 계속 거주한 세대)
2.지급요건: 출생일 이후 1~24개월 기간 내 해당기간 중 최고 12개월까지 지급
3.지급액(최고12개월)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미지급
-셋째아 이상 월 5만원
4.신청서류: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보호자(출산장려지원금은 모/양육지원금은 실제 보호자)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42-288-3215
대전 유성구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내역]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모
-지원금액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1회
-지 급 일 : 매월 10일경
[신청방법]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양육지원금>
[지원내역]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매월 5만원씩 12개월
-지 급 일 : 매월 15일경
[신청방법]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양육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동 출생일 이후 24개월까지 기간 중, 신청일 이후 기간만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출산장려지원품 지급>
-지급대상 : 관내 셋째아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급품목 : 공기청정기, 제습기, 편백나무 건식족욕기 중 택 1
-신 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여성가족과 042-611-2685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첫째아이: 30만원
[지원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
가정복지과 042-606-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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